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와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크게 나눠서 차례대로 정의와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 자치단체, LH 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으로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본인이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청약 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2. 수도권 비규제지역청약 통장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3.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